학회지         원고작성원칙

원고작성원칙

1. 원고 분량

  • 1) 연구논문은 200자 원고지 100매~150매 내외[사진 및 도해자료 포함]로 한다.
  • 2) 연구서평은 최소 200자 원고지 20매~100매 내외로 한다.
  • 3) 리뷰 및 연구노트는 연구논문에 준한다.
  • 4) 자료편에 관해서는 분량의 제한을 두지 않으나, 편집위원회의 심의에 따른다.

2. 본문 작성

  • 1) 한글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작성한다.
  • 2) 친필자료는 워드프로세스 입력비를 지불한다.
  • 3) 논문의 작성양식도 추후 논문심사의 대상이 된다.
  • 4) 각주의 출전표기는 다음과 같은 양식에 따른다.
    • (1) 동양서
      • ①저서:저자, 『저서명』, 발행처, 발행년도, 페이지수.
      • 예) 최광식, 『고대한국의 국가와 제사』, 한길사, 1994, 10쪽.
      • ②논문:저자, 「논문제목」, 『저서명(혹은 잡지명)』, 발행처, 발행년도), 페이지수.
      • 예) 주강현, 「역사민속학의 단절과 복원」, 『역사민속학』 11, 한국역사민속학회, 2000, 72-75쪽.
    • (2) 서양서
      • ① 저서:저자, 저서명(도시명:출판사, 연도), 페이지수.
      • 예) Eliade.M., Shamanism-Archaic Techniques of Ecstasy(New York:Bollingen
      • Foundation, 1964), p.17.
      • ② 정기간행물:저자, “논문제목”, 잡지명(년도), 페이지수.
      • 예) Linda Nochlin, “Why Have There Been No Great Women Artists?”, Art News 69
      • (January, 1971), p.38.
    • (3) 앞에서 언급됐던 책(논문)과 바로 위에서 인용했던 책(논문)을 다시 언급할 경우
      • 예) 주1) 주강현, 「역사민속학의 단절과 복원」(『역사민속학』 11, 2000), 72-75쪽.
      • 예) 주2) 최광식, 『고대한국의 국가와 제사』(한길사, 1994), 10쪽.
      • 예) 주3) 위의 책, 12-15쪽. → 바로 위의 주에서 언급되었을 때
      • 예) 주4) 주강현, 앞의 논문, 80쪽. → 앞에서 언급했던 책(논문)을 다시 언급할 때
      • 예) 주5) 위와 같음 → 바로 위의 주 내용과 같을 때
    • (4) 인용하려는 글이 영문일 경우 Ibid., loc. cit.를 사용하지 않고 위와 같음, 위의 책 (논문), 앞의 책(논문) 등과 같이 한글을 사용한다.
    • (5) 저자가 여럿일 경우 3인까지는 모두 나열하되, 동양인의 경우 이름 사이에 ‘가운데 점(․)’을 찍어 구분하고, 서양인의 경우 2인일 때는 ‘abcd andabcd’의 형식을 사용하며, 3인일 때는 ‘abcd, abcdandabcd’의 형식으로 표기한다. 저자가 4인 이상일 경우 맨 처음의 저자명만 적되, 동양인명에는 ‘외’를 서양인명에는 ‘et al.’을 쓴다.
    • (6) 두 개 이상의 출전이 있을 경우 콜론(;)으로 구분한다.
    • (7) 분문에서 주장하는 내용을 뒷받침하거나 설득력 있는 설명을 전개하기 위해 도판이나 도표 등을 사용할 경우 각각에 대한 해당번호 부여와 설명을 명확히 제시한다.
      • ① 도판:도판 아래에 ‘<도 No> 작가명, 「작품명」, 제작년도, 재질(상태), 작품크기, 소장처’ 등의 순서.
      • 예) <도 1> 金弘道, 「士女圖」, 1781, 종이에 담채, 128.1×55.7cm, 국립중앙박물관
      • ② 도표:도표 위에 ‘<표 No> 제목, (단위 #)’ 등의 순서.
      • 예) <표 1> 『東國輿地勝覽』에서 확인되는 厲壇의 지역별 현황(단위:개소)

3. 참고문헌

  • 1) 각주와는 별도로 참고문헌을 원고말미[영문초록 앞]에 첨부한다.
  • 2) 참고문헌은 원고에서 인용된 부분 외에 연관자료도 인정한다.
  • 3) 참고문헌의 제목을 반드시 원래 학술지에 기재된 제목 그대로 표기하여야 한다. 학술지 평가에서는 해당 학술지의 인용지수와 더불어 학술지 게재형태의 오류 여부에 대한 것도 향후 평가의 항목으로 활용될 전망임을 고려한다.
  • 4) 참고문헌은 국문주제어 뒤에 제시한다.

4. 논문초록 및 주제어, 영문논문제목 등

  • 1) 연구논문의 경우 A4 1매 미만의 국문 및 영문초록을 제출한다.
  • 2) 영문초록의 경우 사정에 따라 기타 외국문[일어, 중어, 독어, 불어 등]으로 작성하여도 가능하다.
  • 3) 외국문 초록에는 논문제목, 성명, 소속, 직위 등을 해당 외국문과 함께 영문도 병행하여 기재한다.
  • 4) 국문주제어[10개 미만]는 본문 뒤, 참고문헌 앞에 제시한다.
  • 6) 영문주제어(Keywords)[10개 미만]는 영문초록의 뒤에 제시한다.

5. 공동연구의 저자 표시

  • 1) 공동연구의 경우, 제1저자와 제2저자 및 기타 공동 저자를 명시한다.

6. 학술지 등재에 관련된 다음의 평가원칙을 충분히 고려하여 원고를 제출한다.

  • 1) 학술지명, 논문명, 저자 부분 표기형태
  • 2) 제1저자 및 공동저자 부분
  • 3) 논문초록(국문 및 영문) 수록형태
  • 4) 영문제목 수록 형태
  • 5) 주제어(Keywords) 부분 수록 형태
  • 6) 참고문헌 및 각주의 완벽한 서지정보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