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지         간행규정

간행규정

제1조(학술지명) 한국역사민속학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의 명칭은 『역사민속학』이라 한다.

제2조(목적) 본 규정은 『역사민속학』의 간행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정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제3조(간행시기) 본회 학술지의 발간 간기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 (1) 매년 6월 30일
  • (2) 매년 12월 31일

제4조(투고시한 및 저작권) 본회 학술지의 투고 시한 및 저작권 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 (1) 6월 30일 발간:매년 4월 30일까지
  • (2) 12월 31일 발간:매년 10월 30일까지
  • (3) 투고자는 논문 투고절차에서 본회가 요구하는 저작권 활용 동의 및 권한명세에 관한 제반 규정을 인지하여야만 한다.

제5조(내용 및 형식)

  • (1) 학술지의 내용은 역사민속 관련 학술논문과 보고서 및 서평문, 자료 소개ㆍ해제 등으로 한다.
  • (2) 투고논문은 국내외 미발표 논문이어야 한다.
  • (3) 투고논문은 200자 원고지 100-150매 내외(A4 17매 내외)로 한다.
  • (4) 각 논문에는 국문 및 영문 요약문의 게재(A4 1매)를 원칙으로 하되, 영문요약문의 경우 기타 외국문의 요약문으로 대체할 수 있다.
  • (5) 각 논문에는 국문과 영문 주제어를 10개 미만으로 지정 제시한다.
  • (6) 각 논문에는 참고문헌 목록이 첨부되어야 한다.

제6조(심사위원의 구성)

  • (1)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에서 선정한다.
  • (2) 편집위원회에서는 투고논문 1편당 3인의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위촉한다.
  • (3) 심사위원은 해당 주제의 전공자로 선정한다.

제7조(심사규정)

  • (1) 모든 투고논문의 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대외비로 한다.
  • (2) 심사위원은 투고논문을 ① ‘게재’(80-100점) ② ‘수정 후 게재’(70-79점) ③ ‘수정 후 재심’(60-69점) ④‘게재불가’(0-59점) 등으로 분류하여 평가한다.
  • (3) 편집위원회는 3인의 심사위원이 부여한 평가 점수의 평균을 산출하여, A. 게재(80-100점), B. 수정 후 게재(70-79점), C. 수정 후 재심(60-69점), D. 게재 불가(0-59점) 등 4등급으로 게재 여부를 판정한다.
  • (4) ‘수정 후 게재’의 판정을 받은 논문에 대해서 편집위원회는 수정된 사항을 확인하고 게재한다. 단 수정된 논문에 대해 필요할 경우에는 재심을 의뢰할 수 있다.

제8조(심사결과의 통보)

  • (1) 편집위원회는 소정의 양식에 의거 심사결과를 투고자에게 통지한다.
  • (2) 심사위원으로부터 수정을 요구받은 투고자는 정한 기일 내에 수정원고를 제출해야 한다.

제9조(논문게재료) 게재가 결정된 모든 논문은 게재료를 납부한다.

  • (1) 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수행된 논문:30만원
  • (2) 연구비 지원을 받지 않은 논문:15만원

제10조(논문심사료) 투고된 모든 논문은 소정의 심사료를 납부한다.

제11조(초과편집비) 게재된 모든 논문은 원고지 150매를 초과할 경우 초과편집비를 납부한다.

제12조(보칙)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학회의 관례를 따른다.

부칙

  • (1) 본 규정은 2000년 9월 1일부로 제정되었으며, 2004년 6월 12일부로 수정 보완되어 시행한다.
  • (2) 본 규정은 2007년 6월 2일부로 개정 시행한다.
  • (3) 본 규정은 2007년 8월 18일부로 수정 보완되어 시행한다.
  • (4) 본 규정은 2014년 7월 25일부로 수정 보완되어 시행한다.
  • (5) 본 규정은 2016년 2월 1일부로 수정 보완되어 시행한다.
  • (6) 본 규정은 2019년 3월 23일부로 수정 보완되어 시행한다.
  • (7) 본 규정은 2022년 12월 28일부로 수정 보완되어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