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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규정

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규정은 ‘한국역사민속학회 연구윤리 규정’이라 한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역사민속학회 정관 및 편집위원회 규정에 따른 연구윤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장 논문의 신규성 및 작성원칙

제3조(논문의 신규성) 투고 논문은 다른 학술지와 저서 등에 게재되지 않은 것이라야 한다.

제4조(인용방법)

(1) 논문과 저서 등을 인용할 때에는 본 학회의 ‘원고작성 원칙’에 따라 정확하게 인용하여야 한다.

(2) ‘전자자료’는 학술적인 권위가 인정된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것만을 이용할 수 있다.

(3) 제2항의 경우, 전자자료를 제공하는 기관과 자료명칭 등을 명기하여야 한다.

제5조(제재)

(1) 투고논문이 제3조, 제4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서는 개별적인 심사 없이 게재를 거절할 수 있다.

(2) 제1항의 경우, 편집위원회는 서면(전자 서면 포함)으로 투고자에게 그 사실과 이유 등을 투고일로부터 10일 내에 통고하여야 한다.

(3) 투고자는 통고를 받은 후 10일 내에 서면(전자 서면 포함)으로 편집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단, 이의가 없으면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승복하는 것으로 본다.

(4) 이의를 받은 편집위원회는 15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서면(전자 서면 포함)으로 투고자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3장 게재 논문의 사후심사

제6조(사후심사)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에 대하여 사후심사를 할 수 있다.

제7조(사후심사의 요건) 편집위원회의 자체 판단 또는 접수된 사후심사요청서를 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사후심사를 하여야 한다.

(1) 대상 논문이 본 학회지 발행일자 이전의 간행물에 게재된 경우.

(2) 대상 논문이 타인의 저작을 현저한 정도로 표절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제8조(사후심사요청서의 접수)

(1) 게재 논문의 표절 또는 중복게재와 관련하여 사후심사를 요청하는 이는 사후심사요청서를 편집위원장 또는 편집위원회에 접수할 수 있다.

(2) 이 경우 사후심사요청서는 밀봉하고 겉봉에 ‘사후심사요청’임을 명기하되, 발신자의 신원을 겉봉에 노출시키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사후심사요청서의 개봉) 사후심사요청서는 편집위원장 또는 편집위원장이 위촉한 편집위원이 개봉한다.

제10조(사후심사요청서의 요건) 사후심사요청서는 표절 또는 중복게재로 의심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4장 사후심사의 절차와 방법

제11조(사후심사를 위한 편집위원회 소집) 게재 논문의 표절 또는 중복게재에 관한 사실 여부를 심의하고, 사후심사자의 선정을 비롯한 제반 사항을 의결하기 위해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12조(질의서의 우송) 편집회원회의 심의 결과 표절이나 중복게재의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된 논문에 대해서는 그 진위 여부에 대해 편집위원장 명의로 해당 논문의 필자에게 질의서를 우송한다.

제13조(답변서의 제출) 위 제12조의 질의서에 대해 해당 논문 필자는 질의서 수령 후 30일 이내 편집위원장 또는 편집위원회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기한 내에 답변서가 도착하지 않을 경우엔 질의서의 내용을 인정한 것으로 본다.

5장 사후심사 결과의 조치

제14조(사후심사 확정을 위한 편집위원회 소집) 편집위원장은 답변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사후심사 결과를 확정하기 위한 편집위원회를 소집한다.

제15조(사후심사 결과의 통보)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에서 확정한 사후심사 결과를 7일 이내에 사후심사를 요청한 이 및 관련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표절 및 중복게재에 대한 조치) 편집위원회에서 표절 또는 중복게재로 확정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조치를 집행할 수 있다.

(1) 학회 홈페이지 및 차호(次號) 학회지에 그 사실 관계 및 조치 사항들을 기록한다.

(2) 학회지 전자판 및 목록에서 해당 논문을 삭제한다.

(3) 해당 논문의 필자를 학회에서 제명 조치한다. 제명된 자는 향후 5년간 재가입할 수 없다.

6장 이의절차

제17조(이의당사자)

(1) 표절 또는 중복게재 등에 대한 편집위원회의 판정에 이의가 있는 이는 학회장에게 이의 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2) 이 경우 신청자는 그 사유를 분명히 제시하고,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위원의 위촉) 학회장은 이를 심의하기 위한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단 판정 과정에 참여한 편집위원은 위촉에서 제외한다.

제19조(절차)

(1) 편집위원장은 판정과 관련된 자료를 학회장에게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

(2) 이의절차는 제4장과 제5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확정) 이의신청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는 다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7장 제보자의 보호

제21조(제보자의 보호) 표절 및 중복게재에 관한 이의 및 논의를 제기하거나 사후심사를 요청한 사람에 대해서는 신원을 절대적으로 밝히지 않고 익명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22조(제보자 보호 규정의 위배에 대한 조치) 위 제21조의 규정을 위배한 이에 대해서는 징계를 하며, 징계절차는 학회의 정관에 따른다.

제8장 보칙

제23조(규정의 개정)

(1) 편집위원장 또는 편집위원 5인 이상이 규정의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2) 재적 편집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하며,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제24조(보칙)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학회의 관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