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소개         정관

정관

한국역사민속학회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 한국역사민속학회(이하 “학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목적) 학회는 역사민속과 관련된 연구 및 학술조사를 통하여 한국역사민속학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학회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연구발표회 및 학술대회 개최
  • 2. 연구서?학술지의 발간
  • 3. 연찬회?집담회 개최
  • 4. 현지답사 및 실태조사
  • 5. 국내외 관련기관?단체와의 공동조사 및 연구, 또는 학술교류
  • 6. 학술연구용역, 기타 필요한 사업

제2장 회원

제4조(자격)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며 역사민속학에 관심을 가진 자로 한다.

제5조(구분) 학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특별회원으로 나눈다.

  • 1. 정회원은 학회의 목적과 관련된 조사?연구 및 교육에 종사하며 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 2. 특별회원은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여 회비를 납부한 단체 및 기관으로 한다.

제6조(권리와 의무) 회원은 학회에 출석하고 회비를 납부하며, 정관이 정하는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한다.

제7조(제재) 회원의 권리를 남용하거나 의무를 불이행함으로써 학회에 해를 끼치는 회원에 대하여서는 감사의 보고서를 통하여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경고?자격정지를, 평의원회의 결정에 따라 자격상실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3장 조직과 업무

제8조(회의 기구) 학회에는 다음과 같은 회의 기구를 둔다.

  • 1. 총회 2. 평의원회 3. 이사회 4. 편집위원회 5. 연구윤리위원회


제9조(임원과 직무) 학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 1. 회장(1인):학회를 대표하고 총회와 평의원회의 의장이 되며, 각종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 2. 부회장(3인 이내):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연장순에 따라 부회장이 학회를 대표한다.
  • 3. 감사(2인):학회의 운영 및 재정을 감사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 4. 이사(30인 내외):총무, 연구, 편집, 섭외, 정보, 지역이사를 두며, 업무에 따라 사무를 분장하고 실무를 집행한다.
    • ① 총무이사:학회 조직, 회원 관리, 사업계획, 문서?도서 및 재정사무 일체
    • ② 연구이사:연구발표회, 학술회의, 연구프로젝트 수주 및 기획 등 연구업무 일체
    • ③ 편집이사:학회지 및 기타 간행물의 발간 및 관리
    • ④ 섭외이사:학술교류?국제협력, 학술 답사의 기획과 추진
    • ⑤ 정보이사:온라인 서비스 등 학회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 일체
    • ⑥ 지역이사:권역별 회원상호간 교류?협력의 지원
  • 5. 간사:학회의 운영에 대한 제반 실무를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제10조(임원의 선출) 임원 중 회장과 감사는 평의원회에서 선출하고, 기타 임원은 회장이 위촉한다.

제11조(임원의 임기) 회장을 비롯한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고문 및 자문위원) 학계의 원로, 학회의 발전에 크게 공헌한 회원, 전임회장 중에서 회장이 위촉하며, 학회 운영 전반에 대하여 자문한다.

제13조(총회)

  • 1.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정기총회는 매년 12월에 회장이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필요시에 회장 또는 회원 20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 2. 모든 안건은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3. 다음 사항은 총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 ① 예산안 및 결산 승인
    • ② 회비의 결
    • ③ 기타 학회의 운영에 필요한 중요 사항

제14조(평의원회)

  • 1. 평의원회는 50인 내외의 평의원으로 구성하며, 회장이 의장을 겸한다.
  • 2. 평의원회는 의장이나 평의원 10인 이상의 요구로 소집한다.
  • 3. 모든 사항은 과반수 평의원의 참석과 출석 평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회의 전에 의장에게 위임장을 제출한 경우, 참석으로 간주한다.
  • 4. 평의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 ① 회장과 감사, 편집위원장 그리고 평의원 선임
    • ② 학회의 회칙 개정, 조직개편, 그리고 사업방향이나 중요 업무 심의 결정
    • ③ 총회에 부의할 중요 안건의 심의
    • ④ 회칙에 명기되지 아니한 시행 세칙이나 규정의 제정


제15조(이사회)

  • 1. 이사회는 회장과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하며, 회장이 필요시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2. 학회의 운영 및 사업 추진에 따른 제반 사항을 협의 집행한다.
  • 3. 이사회는 총회 및 평의원회의 위임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총회와 평의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준비한다.

제16조(편집위원회)

  • 1. 편집위원장은 평의원회에서 선임한다.
  • 2.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과 회장이 위촉한다.
  • 3. 학회지 및 기타 출판물의 편집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고, 게재할 논문과 저작물의 심사 업무에 대한 제반 사항을 담당한다.
  • 4. 이의 운영에 필요한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제17조(연구윤리위원회)

  • 1. 연구의 진실성을 해치는 부당한 행위를 예방하고, 연구윤리 확립을 위해 연구윤리위원회를 둔다.
  • 2. 이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4장 재정

제18조(재원) 학회의 재정은 회원들의 회비, 사업수입, 그 밖의 후원금으로 충당한다.

제19조(회계년도) 학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12월 정기총회 개최일로부터 다음 해 12월 정기총회 개최 전일까지로 한다.

제5장 보칙

제20조(정족수)

  • 1. 총회, 평의원회, 이사회, 편집위원회, 연구윤리위원회는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관개정, 결산승인은 출석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규칙)

  • 1.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규칙은 평의원회에서 제정?개정 또는 폐지한다.
  • 2. 정관과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 3. 종전의 정관에 따른 규칙 및 사업은 이 정관의 규정과 충돌하지 아니하는 한, 종전의 정관규정에 따라 효력을 유지한다.

부 칙

  • 1. 본 회칙은 창립 총회일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 2. 본 회칙은 1991년 5월 4일에 1차 개정하였다.
  • 3. 본 회칙은 1992년 4월 25일에 2차 개정하였다.
  • 4. 본 회칙은 1996년 5월 18일에 3차 개정하였다.
  • 5. 본 회칙은 2000년 9월 1일에 4차 개정하였다.
  • 6. 본 회칙은 2007년 5월 12일에 5차 개정하였다.
  • 7. 본 회칙은 2017년 12월 23일에 6차 개정하였다.